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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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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 예방과 건강한 토양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절차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정기적으로 의무 이행해야 한다.

영주시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 실시한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 실시한다. 영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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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는 축산농가의 불이익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상시 무료 운영 중이라고 13일 전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준 미달 퇴비를 무단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소규모 축산농가와 퇴비 전량 위탁처리 농가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더미 510곳에서 총 12㎏을 채취해 고루 섞은 뒤, 이 중 500g을 밀폐 용기에 담아 영주시농업기술센터 1층 퇴비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용기에는 ▲채취일자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함수율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등이며, 검사 결과는 제출일로부터 약 2주 내 통보된다.


우인철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한 핵심 관리 수단"이라며 "연중 무료검사를 제공하는 만큼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적 불이익 없이 쾌적한 축산환경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주시는 농업환경 개선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관련 교육과 기술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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