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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구입한 '구형 아이폰' 짝퉁?…"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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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로 반입된 구형 아이폰 대부분이 위조 상품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4일 관세청은 지난 3월 4일~25일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10대(99.4%)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가 확인된 중고 아이폰. 관세청 제공

상표권 침해가 확인된 중고 아이폰.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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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아이폰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사진 촬영을 사용 목적으로 구형 아이폰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위조 상품은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주로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구형 아이폰 수요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아이폰 SE모델(2016년 4월 출시)은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아이폰을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완성됐다.


관세청과 평택직할세관은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통관검사에서 적발한 위조 상품은 직권으로 통관 보류할 방침이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유통채널을 이용해 정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실시된 지재권 침해 여부 조사는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가 직접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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