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세대’로 선정 기준 완화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등 조건을 완화한다.
이 사업은 당초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비를 가구당 70%,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당초 3자녀 이상 세대를 우선순위로 해 자녀 수, 자녀 나이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수혜 대상 범위 확대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2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 및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래층을 배려하는 방법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시청해야 하는 조건과 지원 세대수 5∼10%를 견본으로 해 아래층 세대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삭제했다.
울산시는 혹시 모를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공동주택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물 배부, 지역 온라인 카페, 구군 사회 관계망(SNS), 시공매트 업체 협조 등 홍보의 다각화에도 힘쓰고 있다.
대상자 신청과 향후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각 구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고 선정기준을 완화한 이후 신청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희망하는 주민들은 예산 소진 전 신속한 신청이 필요하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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