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체 피해 예방 목적
젖소 매년 정기검사 추진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13일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에 따른 가축과 인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결핵병은 식욕결핍, 발열, 유량 감소 등을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인체에 감염되면 폐와 장에 손상을 일으켜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중요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소 결핵균이 인체에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 간 거래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 모든 한육우의 혈청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상 없는 소만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 결핵균은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유제품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젖소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고 있으며, 착유가축 위생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소 결핵병 감염이 확인된 개체는 살처분하고, 감염소와 함께 사육된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60~90일 간격으로 2회 재검사를 하며,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최근 1년간 소 입식 및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검사를 통해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정지영 전남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결핵병은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질병으로 조기 색출과 전파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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