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집중 단속… 최대 60만원 과태료
전북 완주군은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는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정부24' 및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7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등록견은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는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동물등록 및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m 이내),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또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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