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후 복행·착륙 판단
정비·관제 대응 모두 조사해야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이번 참사는 예견된 위험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중대한 시민 재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항공 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책임자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도 포함됐다.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과 초기 대응 과정의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류 충돌 직후 항공기가 복행(착륙 재시도)을 택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긴급 착륙이 이뤄지기까지 관제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항공기 엔진 정비는 충분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활주로 끝단의 방위각 시설이 규정을 위반해 설치됐고, 그 상태로 유지돼 사고 피해를 키웠는지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고소를 법률적으로 지원한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이 수사 과정에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족에게 수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경찰청은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각각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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