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의성 입증 어려워"
동료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8개월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 도중 팔꿈치로 옆에 있던 여성 시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의회는 지난해 6월 정례회에서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7표, 반대 8표로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징계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1월 이를 기각하면서 같은 달 2일부터 28일까지 의정활동을 제한받았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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