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3차 공판
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
오상배 "尹,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 해"
다음 공판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檢, 김건희에 14일 소환조사 통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3차 공판기일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공판과 달리 법원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거쳐 법정에 들어섰지만, 출석과 귀갓길 모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끝내 침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이 끝난 오후 6시 53분께 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를 빠져나가면서도 '증인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는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임박한 점을 두고 여전히 정치 공세라 보는지 묻는 질의에도 침묵한 채 곧바로 차량에 올라타 법정을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며 청사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서는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같은 차량을 탑승했던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네 차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특히 오 전 부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했다. 세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오 전 부관은 '1차 조사와 달리 2차 조사에서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그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을 말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은 체포하라는 말 쓰라고 한 적 없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전 부관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 전 부관에게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게 아니죠"라거나 "수시로 전화가 걸려 오는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오 전 부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게 아니고, 이 전 사령관의 통화를 1m가량 옆에서 들었음에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취지다. 이에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건 처음 들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같다"고 맞섰다.
오후 5시 25분께부터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박 참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헬기 출동 상황에 대한 일종의 독촉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날 신문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이날 오후 검찰 측 증인인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이 증인석에 선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게 14일 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외에도 '건진 법사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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