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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의견 전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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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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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에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 등도 증인으로 불렀다.


청문회 추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개입 시도로 보고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후보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도 불출석의 이유로 꼽힌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하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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