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눈물 셀카' 올렸다가
음란물 사이트 등에 도용돼
피해 여성 "경찰 신고 예정"
중국의 한 여성이 온라인상에 '눈물 셀카'를 올렸다가 음란물 사이트 등에 도용되는 일이 발생했다. 여성은 "이런 평범한 사진을 왜 도용했는지 모르겠다"며 "도용한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삭제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여성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리앙(19)은 최근 친구들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 등에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도용된 사진은 리앙이 2년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다. 그는 2년 전 슬픈 소설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셀카로 찍어 SNS에 게재했다. 이후 해당 사진은 수많은 음란물 사이트와 성욕 촉진제, 중매 등의 광고에서 무단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진은 여성의 성적 흥분을 높이기 위한 주사 치료제인 '오르가슴 주사'라는 제품 광고에 널리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앙은 "내가 울고 있는 사진이 한 SNS 플랫폼에서 70만회의 조회 수를 올렸다"며 "몇몇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광고를 삭제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내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흥분제 파는 여자 아니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SNS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왜 그런 사진을 올렸냐' '누가 그런 사진을 올리래?' 등 오히려 나를 탓하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며 "사진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자극적인 동작을 하지도 않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리앙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광고 회사나 음란물 사이트 등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리앙은 피해자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SNS 플랫폼에서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부 후난성의 한 로펌 변호사는 "리앙의 사례는 디지털 시대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미지와 명예를 보호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진을 도용한 회사의 웹사이트 링크, 제품 정보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시에 사진을 도용한 업체와 협상해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제기해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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