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하던 출산·육아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3월 24일~4월 25일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여부 집중조사를 벌여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유아 세제와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집중조사는 이유식,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 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재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집중조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 용품 59건(7.1%) ▲기저귀·외출 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625건(74.8%)으로 가장 많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사례 34건(4.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권의 허위표시는 506건(60.5%), 디자인의 허위표시는 322건(38.5%), 실용신안의 허위표시는 8건(1%)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인공지능(AI) 검색을 처음 도입했다. 그간 허위표시 조사는 '특허받은 유아용품' 등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행됐지만, AI를 도입한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이 결과 기획조사 1회당 평균 적발건수가 314건(지난해 기준)에서 836건으로 늘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는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출산·육아용품의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현장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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