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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대출상품 업체에 소비자보호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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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간담회 개최

금감원 "온라인 대출상품 업체에 소비자보호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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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온라인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상품 비교·추천 관련 알고리즘 운영 시 소비자 선택권에 불리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일부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에 온라인 대출모집법인들이 자체 점검·시정토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리·한도가 동일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추가 적용해 달라고 업체들에 당부했다. 금리·한도가 동일한 경우 명확한 정렬 기준이 부재해 중개 수수료율이 높거나 특정 업권 또는 선 등록 상품 등이 상위에 노출되는 등 소비자 유불리와 무관한 기준으로 정렬되는 일을 방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했다. 금리·한도가 불리한 상품 선택을 유도하거나 대표성이 낮은 통계수치를 이용한 과장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대출상품 비교 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알고리즘 임의 변경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알고리즘 심사항목 및 검증 방법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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