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담양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19~23일 군청 문화행복동 3층

담양군 청사 전경.

담양군 청사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남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19~23일 군청 문화행복동 3층 지방세 전산실에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중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창구는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수신자 중 어르신·장애인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중심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단순 신고자는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창구 방문 없이 PC(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위택스)가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담양군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까지 신고하고, 별도 신청 없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일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