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을 협박해 2억원 넘는 돈을 받아낸 혐의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A씨(30대)와 B씨(20대)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제작진을 상대로 협박해 총 2억1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쯔양 채널의 PD가 두 사람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쯔양이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쯔양은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약 2년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PD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 끝에 두 사람을 기소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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