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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개조 아이폰으로 중고생 등 불법촬영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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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보습학원 차량 운행하며 불법촬영

특수개조한 아이폰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비롯해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압수한 개조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은 몰수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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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29일까지 중·고생 대상 보습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특수 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10대 여학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 28일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한 독서실에서도 1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거리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던 중 발각돼 같은 해 11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특수 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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