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요구도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전당대회에서는 대선 후보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이나 9일에, 전당대회를 10일이나 11일에 소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를 바꾸려고 전당대회를 여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전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도 전국위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따로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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