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청각장애인 보조견 거부한 식당, 명백한 차별 행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 거부시 과태료

대전의 한 식당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차별과 편견을 방조하고 확대 재생산했다. 공권력의 인권 감수성 부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식당과 경찰은 청각장애인 A씨에게 공개 사과하고 대전시와 지자체는 지역 내 모든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 관련 법률 교육을 실시하라"면서 "보건복지부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A씨 측 영상 캡처.

A씨 측 영상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달 30일 보조견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한 일을 알렸다.


당시 A씨가 복지부 장애인 보조견 표시증을 제시했지만, 해당 식당은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출입할 수 있다"며 출입을 재차 막았다는 것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도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대전시와 인권위원회, 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와 집단급식소·식당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