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사업장 방문 점검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대정 부군수는 지난 8일 계절근로자 사업현장을 방문해 고용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 근무환경을 점검했으며, 적정한 숙소 제공과 근로기준법 준수 등 전반적인 인권 침해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조 부군수는 "이제 농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다 건강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권 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농어업인이 인력 부족으로 농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오는 16일까지 실시되며, 단순한 시설 점검이 아니라 근로자 권익 보호와 인권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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