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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손떼는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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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
2021년 특별법 마련
사업비 13.7조 추산
치솟는 공사비·빡빡한 일정
기존 계약 중단 절차
입찰조건 관건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 이 두 손을 들면서 2029년 개항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치솟는 공사비와 빡빡한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없다며 정부와 조율하다 계약을 포기했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나 이미 여러 차례 수의계약이 불발된 끝에 현대건설이 협상자로 나선 상황이어서 입찰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개월이 필요한 만큼 신공항 개항 일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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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에서 왜 물러섰나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특별법이 마련돼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총 사업비는 13조7600억원 정도다. 업계에서는 고난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에 비해 사업비가 낮다고 본다. 국토부가 2022년 내놓은 사전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2020년을 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으로 짰다.


코로나19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 경비 등이 2020년 하반기 이후 급등했으나 공사비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4차례나 진행했으나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낮은 사업성이 이유로 꼽힌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바다를 매립해 지은 일본 간사이공항은 1987년 짓기 시작해 7년 걸렸다. 15조5000억원 정도 들었다. 여기에 추가로 활주로를 짓는 2단계 공사는 1999년 시작해 2007년 마무리했다. 9조원 이상 썼다. 마찬가지로 해상공항인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은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활주로를 포함해 총 3개 활주로를 갖췄다. 두 단계에 걸쳐 든 공사비는 50조원에 달한다.

현대건설 손떼는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빨간불' 원본보기 아이콘

빡빡한 일정도 발목을 잡았다. 그간 나홀로 입찰에 참여했다 결국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난해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등, 이하 현대건설)이 8일 국토부에 제출한 설계변경 사유서에는 이러한 점이 포함됐다. 현대건설은 지반이 연약해 이를 안정화하는 기간(17개월), 공사 순서를 조정하는 기간(7개월) 등 최소 2년이 더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


기본계획에서는 방파제를 짓는 과정과 매립을 병행하기로 했는데, 현대건설이 직접 현장 등을 검토해보니 방파제를 일부 시공한 후에야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제출하면서 잡은 공사기간은 108개월이다.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처음 제시했던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문에는 공사기간이 6년(72개월)으로 제시돼 있다. 이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 같은 해 7월 공기를 1년 늘리는 등 일부 조건을 풀었다. 그러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로 명시했다.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개항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지역 정계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섰던 '부산 엑스포' 일정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음에도 개항 일정은 미뤄지지 않았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선착장과 마을 전경.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이 일대는 전면 매립된다. 최서윤 기자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선착장과 마을 전경.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이 일대는 전면 매립된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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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해야…입찰 조건이 관건

현대건설이 설계를 보완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기존 계약은 중단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입찰을 거쳐야 한다.


현대건설이 포기하면서 개항 일정은 더 뒤로 밀리게 됐다. 정부가 구상했던 6년 공기를 따른다고 해도 지난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했어야 2029년 개항이 가능하다. 재입찰에 따른 공고·접수,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 몇 차례 유찰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전문가들과 이번에 현대건설이 낸 설계와 기존 기본계획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가 검토를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면 현대건설을 비롯한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전국 모든 장비를 투입할 정도로 규모가 큰 토목공사라 수행실적이 많은 현대건설 외 다른 건설사가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은 낮다. 특별법까지 마련해 국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이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렵다. 이미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데다 적지 않은 예산도 투입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토지보상도 시작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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