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유권자들은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는 수당이나 대가 등은 요구할 수 없다.
후보자 역시 공식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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