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서 비공식 투표 진행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 요구 있을 때 임시회 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 회의를 개최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다만 의장 직원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날 투표에서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소집에 찬성하면 다음 주께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임시회 직권 소집과 관련해 운영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회의 안건이 구체적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1일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도 해당 사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의장과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이 동의하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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