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자율적인 계속고용 바람직"
상의 "임금체계 개편 선행돼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한 데 대해 경제단체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8일 성명을 내고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심도깊은 논의가 요구된다"며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년연장이 아닌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계속고용 의무를 제안한 것으로 그만큼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도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이고,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고령자 실질적 고용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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