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원 한도...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확대
충남 홍성군보건소는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자 ▲가족, 지인 등의 자살사고를 경험한 자 등이다.
자살 위기 상황을 인지한 군민들이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에 신고하면 신고된 대상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한 경우 신고 건별로 5만원,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살위험자 신고 의무자인 자살 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 자살위험자 당사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보건소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해 자살 징후를 보이던 A씨를 한 생명지킴이의 신속한 신고로 안전하게 구조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자살 징후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용숙 군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곧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자살위험자 발견 시 망설이지 말고 홍성군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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