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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현수막·광고물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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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가 도로변에 무단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 관계자가 도로변에 무단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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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특히 이 기간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을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본청 및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역세권, 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을 악용한 상업용 광고물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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