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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금 1억5000만원 길거리 갈취 외국인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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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적 남성 3명,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1명
사건 발생 6일 만, 경기 안산 주거지서 검거
'대포차' 사전에 준비…범행 후 영종도에 버려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인 현금 1억5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외국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30∼40대 러시아 국적 남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대금 1억5000만원 길거리 갈취 외국인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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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길거리에서 러시아인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해 현금 1억5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가상화폐 거래대금으로 1억5000만원을 C씨에게 전달했고 사전에 공모한 A씨 등 다른 공범들이 이후 강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이른바 '대포차'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후 인적이 드문 영종도 해안도로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 무관.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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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였다.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2일 이들 4명을 경기 안산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뒤 해외로 도주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30대 남성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로 도주한 공범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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