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상당 재산 허락 없이 관리
재산 가운데 28억 사용한 혐의
전직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MBN은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가 지난달 중순 유진박의 친이모 A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유진박 측은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총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본인 동의 없이 관리하며, 이 중 약 2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검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출국을 금지했으나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출석 의사를 밝히자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우울증 및 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과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미국에 거주 중인 A씨는 2016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을 유진박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처럼 정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후견인이 법률 행위와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후견인의 업무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해당 청구에 법원은 2017년 6월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으나, 후견인으로는 A씨가 아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선임했다.
이에 A씨는 결정이 내려진 지 6일 만에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지정은 무산됐다. 이후 유진박이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다시 후견 개시를 신청했고, 2019년 12월 유진박의 신상 후견인으로는 고인의 어머니 지인이, 법률대리 후견인으로는 C 복지재단이 각각 선임됐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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