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사망자에 320만원 송금
"상속인 전원 동의시 인출 가능해"
한 중소기업 직원이 실수로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망자의 계좌로 송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이 전원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에 위치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지난 3월 거래처에 320만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A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부안경찰서는 계좌 주인이 5년 전 사망한 B씨임을 확인하고 사하경찰서로 이송 접수했다.
경찰은 B씨 법적 상속인이 3명임을 확인했으며 수소문한 끝에 한명의 상속인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상속인 2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를 통해 법적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씨에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한 제도다. 반환지원절차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 예금보험공사의 수취인 연락처 및 주소 확보, 자진반환 권유, 법원의 지급명령, 회수 완료 후 잔액 반환 등의 절차를 거친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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