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 기일변경 신청 받아들여져
공직선거법 재판 미뤄진 데 이은 조치
당초 오는 13일·27일→다음 달 24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선) 후보가 공판 받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한 달 연기된 것에 이은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6월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이달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대선 날짜와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보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한 달 미뤘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신청서 접수 직후 기일 변경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으나 오는 20일 예정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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