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운영 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보수집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을 빌미로, 민간인 사찰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정원은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된다는 자체 판단을 통해 평범한 가정주부를 사찰하거나 시민단체 대표의 사생활을 파악하고 동선을 추적해 왔고, 이로 인해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감시하고 옭아매는 행위로 설립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국정원법 개정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악용된 '연계가 의심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개입 여지를 없애고, 실효적 제재를 위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수집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양 의원은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일이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이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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