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협상, 후보간 협상·판단에 맡겨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원외 당협위원장 8인은 법원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김민서, 김복덕, 김희택 등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김문수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낸 상황이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헌·당규를 개정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당에서는 단일화 협상 등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가 교체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협위원장 8인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문수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이는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후보 단일화의 결정은 전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의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협위원장 8인은 빠르면 오는 8~9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시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다 보니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당협위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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