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하기 위해 민원동에서 책임자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오는 9일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지난달 30일에 이어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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