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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관련 경찰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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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무 유기 혐의

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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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해 여름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가출 신고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관련해 당시 근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조사받던 경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그중 A 경위, B 경감 등 2명을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순찰차 인수인계 당시 뒷좌석을 열지 않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 경위와 차량 순찰을 하지 않은 D 경위, E 경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운행을 마친 순찰자 문을 잠그지 않았고 B 씨는 여성이 사망 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 상황 근무를 누락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께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놓은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전날 새벽 2시께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에 탔다가 문손잡이가 없어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고 앞좌석과 안전 칸막이로 분리된 구조인 차량 뒷좌석에 36시간 동안 갇혔다가 숨을 거뒀다.


이 시간 동안 당시 근무자들은 지역 순찰 근무도, 순찰차 청결 상태 점검과 차량 내 음주 측정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할 때 차 문을 잠가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해당 순찰차를 같은 달 15일 오후 4시 56분께 운행한 후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당시 파출소엔 경찰관 2명이 파출소 내 상황 근무, 2명이 대기 근무를 하던 중이었으나, 2층 숙직실과 1층 회의실에서 각각 쉬느라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세 차례 잡아당기고 흔든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기도 했다.


규정에 따라 상황 근무자는 파출소 1층 출입문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근무해야 하고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파출소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차 부검 결과 여성은 차에 들어간 지 12시간가량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지정된 16일 오전 6~7시,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2~3시 순찰업무와 16일 오전 8시 30분 근무 교대만 제대로 했어도 여성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을 모두 전보 조처하고 지난해 9월부터 관련자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 내부 의견뿐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으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후 감사를 통해 불송치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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