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규정 어기고 기술 무단 출력
중앙지검, 7일 전 직원 구속 기소
검찰이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을 중국 화웨이 자회사에 빼돌린 전 직원 A씨(50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서 일하던 A씨가 CIS(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반도체 소자)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 제안을 받고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안규정을 어기면서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영업기밀을 빼돌렸다. 또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2곳의 중국 회사에 제출해 누설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찍은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과 관련된 첨단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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