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부과되는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울주군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이달 초에 고지서를 받은 뒤 다음 달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울주군 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된 새로운 고지서를 재발급받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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