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7168매 지류로 교환
28억여원 해외로 빼돌려
수십억원어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뒤 이를 현금화해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채 이를 현금화한 교환책, 수거책, 송금책 등 19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교환책 3명, 수거책 2명, 송금책 1명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명은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해외 총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한 중국인 형제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단으로 가로챈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해 약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7~18일 교환책이 모바일 상품권 7687매 중 7168매(28억6720만원 상당)를 전국 22개 대형마트에서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수거책이 퀵 배송이나 직접 받은 지류 상품권을 현금화하고 송금책이 이를 해외로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이들은 상품권 PIN 번호만 알면 모바일 상품권을 지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적색수배 중인 해외 총책이 해킹을 통해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관리자 계정에 접근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외 총책이 텔레그램으로 PIN 번호를 교환책에게 전달하면 교환책은 이를 통해 인당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 상당의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해외 총책은 '상품권 교환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로 조직원을 모집해 교환책, 수거책, 송금책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조직원이 거액의 상품권을 가지고 달아날 경우를 대비해 수거책 등 상위 조직원은 해외총책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구성했다. 실제로 구속 송치된 수거책 2명은 해외 총책과 초교 동창인 중국인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고액 상품권 교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범죄 관련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각 지점에 상품권 교환 아르바이트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비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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