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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인 나 싱글세 내고 있었네"… 월급 300만원일 때 37만원 세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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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이 2자녀를 둔 근로자보다 12%포인트 이상 크다는 조사가 나왔다.

최근 10년간 독신가구의 근로자순평균세율은 2.3%포인트 올랐지만 2자녀 가구는 7.6%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만 해도 독신가구 세율은 14%, 2자녀 가구는 11.5%로 차이는 2.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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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조세격차 2025' 보고서 발간
근로자 세부담 측정한 '순평균세율' 보니
독신은 2자녀가구보다 세부담 12%P 커
독신가구는 평균 부담률 16.3%인데
자녀 2명 홑벌이로 키우면 3.9% 수준
"현실적으로 독신이 싱글세 내는 중"

한국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이 2자녀를 둔 근로자보다 12%포인트 이상 크다는 조사가 나왔다.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는 대폭 늘어났지만 근로소득세 전반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독신가구가 사실상 싱글세를 내는 셈이다.


"독신인 나 싱글세 내고 있었네"… 월급 300만원일 때 37만원 세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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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조세격차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소득을 버는 독신가구의 '근로자순평균세율'은 16.3%로 집계됐다. 독신일 경우 100만원을 벌면 실제로는 83만7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근로자순평균세율이란 임금에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지표다. 근로자가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뿐 아니라 근로자가 받는 현금성 혜택도 계산한다. 숫자가 클수록 근로자 간 내는 세금이 과중하거나 근로자가 받는 혜택이 적다는 의미다. 고용주의 세금까지 포함된 '조세격차' 통계나 사회적 혜택을 반영하지 않는 '실효세율' 지표와 달리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두 명의 자녀를 키우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자순평균세율이 3.9%였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독신가구가 2자녀 가구보다 세부담을 12.4%포인트 더 진다는 뜻이다. OECD는 "아동 관련 수당 및 세금 조항을 고려할 때 OECD 국가 중 34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한국에서 자녀 두 명을 둔 평균 기혼 근로자가 총임금의 96.1%를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세율 비슷했는데…저출산에 자녀양육가구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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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세율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독신가구의 근로자순평균세율은 2.3%포인트 올랐지만 2자녀 가구는 7.6%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만 해도 독신가구 세율은 14%, 2자녀 가구는 11.5%로 차이는 2.5%에 불과했다. 2018년에는 차이가 2.2%까지 좁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독신가구의 세율은 계속 올랐고, 2자녀 가구는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독신가구의 세 부담 증가는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인 근로소득세 체계와도 관련돼있다. 별도 세제 혜택은 없는데 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높은 과표구간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가령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에 해당하는 최근 10년간 6.2%에서 12.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명목임금이 매년 올랐는데 2008년 이후 '과세표준 8800만원'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탓이다.

반면 2자녀 가구는 정부의 출산·양육 세제 인센티브와 다양한 현금성 지원에 힘입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4년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10만~20만원가량 늘었다. 출산·입양공제,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의 혜택도 받는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받은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독신가구가 사실상의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결혼을 하게 되면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줄 수도 있고 여러 공제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독신이 싱글세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자연스럽게 독신의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로 과세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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