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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날벼락'…하루 앞두고 최종 계약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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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행정절차 중단하라"…7일 예정된 최종계약 불발
체코 총리 "원전 입찰 문제 없어"
한수원 "발주처와 향후 방안 논의 중"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최종 계약이 사실상 불발됐다.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이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6일(현지시간) 체코 브루노 법원은 체코 전력공사의 EDUⅡ와 두코바니 5·6호기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원전 건설 계약의 최종 서명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체코 원전 '날벼락'…하루 앞두고 최종 계약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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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과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경쟁했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UOHS는 이를 지난달 기각했고, 한수원과 EDUⅡ는 이달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이에 EDF는 "자사의 이의신청을 UOHS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브루노 지방법원에 UOHS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브루노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계약 지연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 즉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법률 준수 및 효과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하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 인용은) 원고(EDF)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1~4호기 전경.

체코 두코바니 원전 1~4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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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수원은 발주처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인용은 체코 행정법원이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발주처인 EDUⅡ와 이번 최종 계약 진행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에선 "이번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입찰 평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됐다"며 "한국의 입찰이 더 우수했으며, 입찰은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료사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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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계약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루 전 무산된 만큼 팀코리아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유럽 첫 원전수출을 기념해 대규모 대표단을 꾸렸지만 헛걸음이 불가피하다. 대표단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특사단을 꾸렸다. 또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박성민·강승규·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





두코바니(체코)=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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