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360개소 전체 특별점검
위반 적발 땐 행정처분, 교육도 진행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체공사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4주간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는 △중장비 작업, 가시설 등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와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해체공사감리에 대해서는 △감리 상주 여부와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필수확인점 해체 때 적정 감리원 투입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점검은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과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한다.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고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위반사항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해체작업자(중장비기사) 안전교육 의무화 △해체계획서 작성 때 현장 확인 강화방안 마련 △해체공사 관련 유경험자 심의위원 위촉 등, 해체시공·인허가·감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자치구와 함께 매주 1회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 조치할 계획이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해체공사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서울시는 총력을 다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