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대상화·지역 이미지 훼손" 민원
지자체 검토 후 "모욕죄 성립 어려워" 결론
경기 화성시의 신도시 '동탄'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 중인 선정적인 모습의 여성 피규어가 논란이다. 이 피규어는 최근 유행하는 밈인 '동탄 미시룩'을 과장되게 형상화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연합뉴스는 6일 화성시는 관련 민원 100여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동탄 미시룩'은 동탄에 거주하는 여성이 입을 법한 원피스 패션을 의미하는 온라인 밈이다. 동탄이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신흥신도시'로 알려지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등장한 이 복장은 원래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 패션을 의미했다. 이후 여성 연예인의 옷차림을 자극적으로 설명하는 뜻으로 변질됐다.
이 피규어는 신체의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을 극대화했다. 가격은 최대 10만원대다.
앞서 누리꾼들은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여성을 성적으로 상품화하고 동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X(옛 트위터)에는 "해당 광고는 여성을 성적 상품화해 판매 목적으로 이용하고, 동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거나 "동탄은 거주민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이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표현과 상품으로 인해 지역 거주민 전체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화성시는 관련 민원이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간 125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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