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온라인·방문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경북 구미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7일부터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구미사무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접수 시에는 현장 비치 서류를 추가 작성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자, 미등록 사업자, 유흥·도박 등 특정 업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약 7700개 사업장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며 "올해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카드수수료 현장 접수처 또는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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