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동성당 종탑 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점, 혐의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보면 도망할 열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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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간 농성을 벌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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