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재산 때문일까…남친 사망하자 '남친 아빠'와 결혼한 여성에 中 '발칵'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중국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와 결혼해 논란이 되고 있다.

딸도 한 명 있지만, 결혼 후 출가한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 2월 아들이 간 질환으로 사망하자, A씨의 딸은 B씨를 내보낸 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재산 노린 결혼" 딸의 분노
현지서는 갑론을박 이어져

중국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사망하자 그의 아버지와 결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결혼 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결혼 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중국 현지 매체 차이나닷컴 등은 중국 광둥성 포산시 순더에 사는 남성 A씨(86)가 아들이 간 질환으로 사망하자 그의 여자친구 B씨와 결혼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아내를 잃은 뒤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지난해 초 아들이 여자친구 B씨(53)를 집으로 데려와 세 명이 같이 살게 됐다. 딸도 한 명 있지만, 결혼 후 출가한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 2월 아들이 간 질환으로 사망하자, A씨의 딸은 B씨를 내보낸 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절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아울러 한 달 뒤인 3월 A씨와 B씨가 결혼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가 더욱 커졌다. A씨의 딸은 B씨가 A씨의 명의로 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딸은 A씨 일가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과 100㎡(약 30평) 규모의 창고가 있는데, 둘 다 세상을 떠난 A씨의 아내가 법적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딸은 집과 창고 등 부동산이 아버지의 명의로 이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 혼인한 B씨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속법을 보면 사망자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또 해당 재산은 불법 건물이고 마을의 공동 재산이기에 외부인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고, 오히려 재산을 노리는 건 A씨의 딸"이라고 반박했다. A씨도 "B씨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다"며 "오히려 딸이 자주 찾아와 위협하고 집안 시설을 파괴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의 딸은 A씨 집의 문을 부수고 전선을 잘랐으며 A씨의 소지품을 밖으로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재산을 두고 "때가 되면 나를 잘 돌봐주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A씨의 딸은 서로 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까지 한 상황이다. 경찰이나 변호사 등이 10차례 이상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성과가 없었다.


이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남편이 죽은 뒤 남편의 형과 결혼하는 경우는 봤지만, 아버지와 결혼하는 경우는 없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산다",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게 맞는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싶다면 그 보살핌에 대해 값을 지불하는 게 맞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A씨는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라며 A씨를 지지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