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정유라 형집행정지 중단에 호소
"검찰이 형집행정지 조용히 넘기자 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인 박영훈 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에 석방됐다"며 "관련 뉴스 보도가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 4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씨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 씨는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한 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병원비 후원을 요청했다.
정 씨는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강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무리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해 수술받으셨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생명 유지에 위협이 될 경우, 검찰의 허가를 통해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가 사회 유력자들이 잔여형 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어, 연장 시에는 의료진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엄격히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의 경우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엄마가 너무 아프다고 우시는데, 저는 엄마 앞에서는 눈물을 참다가 나와서 엉엉 울었다"며 "검찰에서는 형집행정지 사실을 조용히 넘기자고 했고, 병원비는 제가 감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엄마 나이가 70인데 수십 차례 신청한 끝에 형집행정지가 겨우 허가됐다"며 "이번에도 재활도 못 한 채 재수감될 처지다.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술 후 재활 없이 복역하게 되어 재발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리 씨가 공개한 최씨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일부. 지난 3월17일부터 4월28일까지 받은 진료에 대해 약 4000만원의 환자부담총액이 적혀 있다. 정씨 페이스북
원본보기 아이콘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내역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17일부터 4월28일까지 약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치료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3일 처음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이후 2022년 12월, 어깨 부위 병변의 악화와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으며, 이후 2023년 1월, 3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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