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1자녀 360만원
1인 여성 자영업자, 대체 인력비 300만원
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중인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KB금융그룹의 후원(사업비 10억원)으로 3개월~12세 자녀를 둔 지역 소상공인(사업주 및 종사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출산 대체 인력비를 지원하는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지원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자녀 기준 최대 360만원(월 60만원×6개월간) ▲2자녀 기준 최대 540만원(월 90만원×6개월간)까지 지원한다.
이용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가 미비한 1인 여성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임신과 출산 후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비를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 최대 3개월간)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야간·주말 근무가 잦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상공인 가정의 현실을 반영, 일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지원을 받은 한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체 대표는 "혼자서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돌봄 선생님 덕분에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 업계에서 활동 중인 또 다른 여성 대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덕분에 업무 효율이 높아졌고, 퇴근 후 아이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 삶의 만족도가 커졌다"고 밝혔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받는다. 필요 서류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이며,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지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5일 "맞벌이 소상공인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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