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문화센터서 5월 한 달간 창구 운영
28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전남 곡성군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된 사항이 담긴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메시지)로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으로 보낼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곡성레저문화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오는 27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세무서와 합동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28일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레저문화센터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인·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돼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방문 신고 외에도 홈택스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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