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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떨어진 들판에서 발견된 6살 딸 옷…실종신고한 엄마가 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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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마'와 인신매매했다는 증언 나와

1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당시 6세 여아가 실종된 사건의 진범이 실종신고를 했던 그의 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아공서 실종신고한 딸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엄마. EPA연합뉴스

남아공서 실종신고한 딸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엄마.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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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남아공 현지 매체 eNCA는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이 켈리 스미스와 그의 남자친구 자퀸 아폴리스, 그들의 친구인 스티븐 반 린에게 스미스의 딸 조슐린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스미스를 비롯한 피고인 3명은 모두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스미스는 지난해 2월 19일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맡긴 딸 조슐린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웨스턴케이프주(州) 살다나베이 자택 주변을 시작으로 전역에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경찰·소방관·해군·특수 탐지견은 물론 자원봉사 단체까지 동원되는 등 남아공의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1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6세 소녀를 납치해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제 판결을 받은 소녀의 엄마와 그의 남자친구 등 일당의 모습. EPA연합뉴스

1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6세 소녀를 납치해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제 판결을 받은 소녀의 엄마와 그의 남자친구 등 일당의 모습.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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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부 언론은 스미스가 조슐린을 약 1100달러(약 154만원)에 팔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웃 주민들의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자택에서 약 1㎞ 떨어진 들판에서 버려진 조슐린의 옷이 발견되는 등 인신매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스미스 일당은 구속됐다.


이날 재판에도 스미스의 친구이자 이웃인 로렌티아 롬바르드가 증인으로 출석해 "스미스는 딸을 '상고마'에게 팔아넘겼다"며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눈과 피부를 노렸다"라고 증언했다. '상고마'란 아프리카 사먼의 일종이자 전통 치료사다. 남아공에선 2007년 합법적인 의료 종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신체 부위를 이용한 행운 부적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부류가 남아있다. 증인은 스미스가 조슐린을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상고마에게 팔았다고 증언한 것이다.

남아공서 1년 전 실종된 조슐린 스미스 양의 사진. EPA연합뉴스

남아공서 1년 전 실종된 조슐린 스미스 양의 사진.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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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대적인 수색에도 조슐린의 행방과 생사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내용이 없다. 경찰은 조슐린에 대한 수색을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에서는 스미스와 일당에게 종신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들은 형량 선고 전까지 구금될 방침이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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