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5월 한달간…불법어업 일제 단속
어패류 산란기 맞아 어업행위 지도 강화
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수부·도·시군 어업지도선 15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해 고질적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정보 공유 및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전남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 승선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 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 조업 지도,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차단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홍보를 함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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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은 결국 어업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어업인 스스로 관계 법령을 지키는 등 안전한 조업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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