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14번 추가 범행
대법서 징역형 집유 선고
30대 남성이 보호관찰기간에 추가로 범행했다가 수감기관에서 복역하게 됐다. 이 남성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를 인용해 보호관찰 대상자인 A(30)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에도 무면허운전과 폭행 등 14차례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도 따르지 않아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는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구인장이 집행됐으며 법원은 그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만 국적 B(54)씨도 보호관찰 기간에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다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인천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를 이탈하고 자신의 위치를 감추다가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호관찰 명령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한다.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 및 원호를 하며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다른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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