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대법 회의서 '계엄 위헌성' 가장 먼저 발언"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계엄 당일 대법원장 소집으로 심야 회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계엄 논란과의 관련성을 의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나서서 판결한 게 매우 이상해서 혹시 계엄과 뭔가 관련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며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비상계엄 당일 저희가 간부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대법원장님"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공관에서 TV로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조 대법원장은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고려해 회의 소집을 지시하고 이른 시간에 대법원으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법원사무관을 연락관 역할로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거부한 바 있다. 당일 회의에서는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관해 참석자들 사이 많은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게 천 처장의 설명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네이버 아이콘네이버 랭킹 기사

구독아이콘구독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