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 범위 확대
보조금 사후관리 근거 신설
광주 서구의회가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구의회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정의' 조항을 신설해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했다. 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 위원 비율과 연임 제한 규정을 새로 도입해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평가표 개정도 포함돼 정량·정성 평가 기준을 구분하고, 가감점 기준을 마련해 사업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